미확인 전손차량 4.6만대 해방 묘연…부품 재활용·무사고 중고차 둔갑 우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0. 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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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잠긴 중고차 [사진 = 연합뉴스]
미확인 전손차량들이 부품이나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해 부지기수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방지해야 할 한국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공단)은 ‘나몰라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사협회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8~2022년)전손처량은 총 48만7909대(폐차 차량 41만5936대·이전 매각 차량 3만3232대·미확인 차량은 3만8741대)로 집계됐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는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돼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가 분류 처리한 경우를 전손차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상 침수차량와 같이 수리 가능한 차량이나 수리가 불가능해 폐차하는 경우, 도난 또는 분실한 차량을 일컫는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보험사는 수리가 가능한 차량은 교통안전공단에 수리검사를 의뢰한 뒤 이전매각하고, 나머지는 폐차 처리한다.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보험사가 이전 매각한 차량은 3만3232대에 달하는데 비해, 교통안전공단이 수리검사한 차량은 2만5420대에 불과해 7812대(24%) 차이가 발생했다. .

이에 따라 미확인 전손차량은 총 4만6553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들 차량은 중고차 시장에서 무사고로 둔갑해 불법유통되거나 부품으로 재활용되고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이다.

현재 수리검사 의뢰·시행 시스템상 허점이 많다고 조 의원은 진단했다. 교통안전공단은 보험사에서 수리검사를 의뢰해야만 파악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고, 보험사는 고객이 기피하면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기후변화의 여파로 매년 집중호우 등에 피해를 입은 침수차와 같은 전손차량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현재 시스템상 제대로 추적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수리검사 등 자동차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이 손 놓고 있는 사이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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