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중대재해·노동개혁' 비판 공세에…고용장관 '전 정부 책임'·'법치' 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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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중대재해와 노동개혁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빗발쳤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용부 대상 국감의 질의 초점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잇따르는 산업재해,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노동개혁정책에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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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1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중대재해와 노동개혁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빗발쳤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전 정부의 '책임론'과 '법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용부 대상 국감의 질의 초점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잇따르는 산업재해,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노동개혁정책에 맞춰졌다.
첫 포문을 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가 줄지 않는 점을 지적,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우 의원은 "장관은 취임사에서 '일하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이라고 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상황이) 부끄럽지 않느냐"며 "장관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이 장관은 "예전에는 근로감독관들이 작업 중지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었고, 기업들도 그걸 두려워했다"면서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작업 중지 요건과 범위 등을 대폭 줄였다"고 이전 정부 책임론으로 맞섰다.
우 의원은 오후 국감 속개 후 중인으로 출석한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에게 질의하던 중에도 이 장관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만들어졌나. 고 김용균 사망으로 산안법을 개정했음에도 중대재해가 줄지 않아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런데도 제대로 (법이)작동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한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치주의가 우선이 아니라 '노사의 자율적인 자치권에 기반해서 진행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라는 게 노동법과 ILO(국제노동기구)에서 이야기 하는 부분"이라며 "지금 보면 정부, 법무부와 경찰이 너무 법치주의에 탈을 쓰고 제3자 개입을 너무 과도하게 하면서 노사 자치주의가 깨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자치의 목적은 결국 노사를 규율하는 법인 단체협약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그 근거는 역시 법치의 기본인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근거한다"며 "그래서 출발부터 끝까지 다 법치로 일관된다"고 답했다.
본 질의에서는 크게 다뤄지지 않았지만, '주 최대 69시간'근무로 논란을 빚은 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 공개 문제, 지난 7월 정부여당의 실업급여 개편 관련 공청에 참석해 소위 '시럽급여'논란을 촉발한 고용부 업무담당 과장 국감장 출석 여부 등을 두고 한때 여야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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