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 올해 안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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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연내 공개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29일 명단 공개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라, 올해 안에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거나, HUG가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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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동의 없이 바로 확인 가능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연내 공개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29일 명단 공개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라, 올해 안에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HUG는 이날 임대인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심의위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정보 공개 대상자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체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임명한 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12월 넷째 주에 제1차 위원회를 열고, 명단 공개 대상자를 심의·의결 후 확정하기로 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거나, HUG가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해당 임대인에게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내에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뒤, 심의위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명단 공개가 진행될 예정이다.
명단을 통해 공개되는 정보는 임대인의 성명, 나이, 주택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이다. 이 정보는 국토교통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아 전세사기 이력을 알 수 없었지만, 이번 명단 공개로 인해 악성 임대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명단 공개로 임차인이 별도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임차인들은 계약 체결 전 꼭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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