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 올해 안에 공개된다

조유빈 기자 2023. 10. 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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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연내 공개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29일 명단 공개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라, 올해 안에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거나, HUG가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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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12월 넷째 주 악성 임대인 명단 확정
집주인 동의 없이 바로 확인 가능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안에 전세보증금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연합뉴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연내 공개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29일 명단 공개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라, 올해 안에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HUG는 이날 임대인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심의위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정보 공개 대상자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체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임명한 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12월 넷째 주에 제1차 위원회를 열고, 명단 공개 대상자를 심의·의결 후 확정하기로 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거나, HUG가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해당 임대인에게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내에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뒤, 심의위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명단 공개가 진행될 예정이다.

명단을 통해 공개되는 정보는 임대인의 성명, 나이, 주택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이다. 이 정보는 국토교통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아 전세사기 이력을 알 수 없었지만, 이번 명단 공개로 인해 악성 임대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명단 공개로 임차인이 별도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임차인들은 계약 체결 전 꼭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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