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날만 되면 위험"…창원 소답 5일장 도로 곳곳 노점에 보행자 안전 위협

박민석 기자 2023. 10. 12. 17: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창원시 소답동 동창원농협 앞 도로에 5일장이 열릴 때마다 들어서는 노점으로 인해 교통혼잡이 야기되고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 때문에 노점으로 보도 통행이 힘들자 인근을 지나가는 시민들은 차량이 지나가는 차로로 걷는 모습도 보였다.

이에 대해 창원시 의창구청 안전건설팀 관계자는 "소답 5일장은 불법 점거를 통한 노점이 운영되고 있지만 30~40년간 이어져 와 손댈 수 없다"며 "거리 질서나 교통안전에 대한 순찰만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차로 통행·교통혼잡 민원 잇따르는데 '소극행정'
의창구 "30~40년 이어져 손 못 대…질서 유지·안전 순찰만"
12일 낮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열린 소답 5일장에서 노점으로 인해 보도 통행이 힘들자 시민들이 차로를 통해 길을 걷고 있다. 2023.10.12 ⓒ 뉴스1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창원시 소답동 동창원농협 앞 도로에 5일장이 열릴 때마다 들어서는 노점으로 인해 교통혼잡이 야기되고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를 계도해야 할 의창구청은 수 차례의 민원에도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해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12일 낮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이날 찾은 동창원농협 본점 앞 도로에는 매월 끝자리가 2일, 7일에 열리는 소답 5일장이 들어섰다.

도로 곳곳마다 노점 상인들이 차로에 앉아 지나가는 시민들을 상대로 호객하거나 상품을 흥정하고 있었다.

해당 구역은 노점상이 금지된 구역으로 도로 곳곳에 이를 안내하는 표지판이 있었지만 왕복 2차선 도로변 약 300m에 걸쳐 좌판이 빼곡히 자리했다.

이 때문에 노점으로 보도 통행이 힘들자 인근을 지나가는 시민들은 차량이 지나가는 차로로 걷는 모습도 보였다.

일부 노점은 차량이 통행하는 골목을 막은 채 영업해 골목에 들어선 차량이 다른 길로 우회하느라 교통 혼잡이 발생하기도 했다.

12일 낮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서 열린 소답 5일장에서 도로변 노점 상인 뒤로 시내버스가 정차하고 있다. 2023.10.12 ⓒ 뉴스1 박민석 기자

시내버스 정차 구역에도 노점이 들어서 좌판에 앉아 있는 상인들의 등 뒤로 버스나 차량이 지나가는 위험한 풍경도 펼쳐졌다.

이날 5일장에서 만난 김다영씨(47·여)는 "보도에 있는 노점 때문에 차로로 걸어 다녀야 한다"며 "장날만 되면 걸어 다니기 위험하다"고 말했다.

택시 기사 최모씨(60대)는 "장날이 되면 장이 들어선 거리를 운전하는 게 조심스럽긴 하다"며 "노점 때문에 시야 확보도 힘들고 차선도 좁아져 맞은편 차선을 침범해 운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창원시 누리집 '시민의 소리'에도 이와 관련한 민원 게시글이 잇따랐다.

민원을 게시한 시민들은 "이전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처리방안은 제시하지 않는다", "민원을 넣을 때마다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해 기다렸지만 교통위험 요소는 사라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12일 낮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서 열린 소답 5일장에서 노점상 금지 구역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2023.10.12 ⓒ 뉴스1 박민석 기자

이에 대해 창원시 의창구청 안전건설팀 관계자는 "소답 5일장은 불법 점거를 통한 노점이 운영되고 있지만 30~40년간 이어져 와 손댈 수 없다"며 "거리 질서나 교통안전에 대한 순찰만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답 5일장 노점에 대한 민원 접수 사항을 따로 집계하고 있지 않다"며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pms44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