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차 불이익 줬다고' 허위사실 고소 후 업체 협박해 수억 뜯으려던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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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업체가 불법을 저질렀다며 허위사실로 고소한 뒤 업체를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내려고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무고,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경찰에 'B업체에서 멸균우유 제품을 야외에 약 4시간 방치했다'는 허위 사실로 진정서를 낸 뒤 B업체를 협박해 4억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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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업체가 불법을 저질렀다며 허위사실로 고소한 뒤 업체를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내려고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무고,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경찰에 ‘B업체에서 멸균우유 제품을 야외에 약 4시간 방치했다’는 허위 사실로 진정서를 낸 뒤 B업체를 협박해 4억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업체의 물품을 배송하는 일을 하면서 배차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협박과 금전 요구를 한 적이 없고, 멸균 우유 제품이 야외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므로 장시간 방치했다는 신고 내용은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무고죄의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관계에 비춰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반복된 민원제기와 고소·고발로 피해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준 점, 피해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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