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위반' 김영환 충북지사 배우자, 43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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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렀던 김영환 충북지사의 배우자 전은주(65)씨가 43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전 씨의 재심 선고재판에서 검찰 구형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전 씨는 숙명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80년 10월 계엄포고령에도 학내 시위를 한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전 씨는 명예 회복을 위해 올해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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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렀던 김영환 충북지사의 배우자 전은주(65)씨가 43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전 씨의 재심 선고재판에서 검찰 구형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이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반대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위헌인 계엄포고령을 위반한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전 씨는 숙명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80년 10월 계엄포고령에도 학내 시위를 한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6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다.
전 씨는 명예 회복을 위해 올해 재심을 청구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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