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아베 피살 계기’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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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12일 고액 헌금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등이 문제가 되자 지난해 11월부터 질문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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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12일 고액 헌금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12일 NHK 등 현지 언론은 문부과학성이 심의회에서 종교인, 법학자 등의 의견을 들은 뒤 13일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썼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상은 이날 열린 종교법인심의회 모두 발언에서 이런 방침을 설명하면서 “종교법인심의회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등이 문제가 되자 지난해 11월부터 질문권을 행사했다. 일본 정부가 종교법인법의 질문권을 활용해 종교 단체를 조사한 것은 최초였다.
가정연합은 특정 물건을 사면 악령을 제거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믿게 해서 평범한 물건을 고액에 판매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이른바 ‘영감상법’(靈感商法)과 고액 헌금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 문부과학성은 그동안 7차례 질문권을 행사해 교단의 거액 헌금이나 해외 송금, 조직 운영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일본 정부는 입수한 자료와 증언을 조사한 결과 해산명령 청구 요건인 조직성, 악질성, 계속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갖춰진 것으로 판단했다. 가정연합 측은 교단 활동이 해산명령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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