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영장 기각' 유창훈 판사 고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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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사건을 각하했다.
이같은 결정에 반발한 보수단체는 지난달 초 유 부장판사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검찰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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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 처분은 검사가 고소·고발장만으로 사건이 불기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 없이 불기소하는 것을 말한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같은 결정에 반발한 보수단체는 지난달 초 유 부장판사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검찰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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