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직원 51명, 자회사 이직하며 승진에 성과급까지 중복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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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도공) 4급 이상 직원들이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도공서비스)로 이직하면서 직급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실이 12일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1월부터 2021년1월까지 도공 4급 이상 직원 51명이 자회사인 도공서비스로 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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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본급+수당+성과급을 '기본급여'로 하고 성과급 다시 받아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한국도로공사(도공) 4급 이상 직원들이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도공서비스)로 이직하면서 직급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도공에서 받던 기본급, 수당, 성과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본연봉으로 책정하고 별도 성과금을 받은 것도 확인됐다.
이들은 3급 이상 관리직으로 노조가입 대상이 아님에도 노사단체협약을 통해 성과금을 받아 성과급을 중복 수령하고 있는 것도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실이 12일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1월부터 2021년1월까지 도공 4급 이상 직원 51명이 자회사인 도공서비스로 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6월30일 기준으로 이들 중 18명은 정년퇴직했다.
이들은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이직하면서 모두 직급을 올렸다. 4급 직원의 경우 3급으로 관리직으로 승진했다.
문제는 이들의 임금체계다. 도공은 이직하는 직원들에 대해 도공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연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도공에서 받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 내부 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도공서비스는 3급 이상 직원은 노조가입 대상이 아님에도 노사단체협약을 통해 기본연봉을 인상하고 성과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성과급 성격의 임금이 중복 지급된 것"이라며 도공서비스에 연봉계약 체결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함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이 구분되는 연봉체계 개편 등 보수체계를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박정하 의원은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던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한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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