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팔 전쟁 만행 영상, SNS서 확산… 하마스 "여성·아동은 공격 안해"

김지연 기자 2023. 10. 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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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의 여성·아동에 대한 잔혹 행위를 다룬 게시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그는 하마스의 만행으로 알려진 각종 정보와 관련해 "팔레스타인 저항원이 아동을 참수하고 여성을 폭행했다는 날조·중상모략으로 홍보된 주장"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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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각) 아랍권 언론 알자지라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가 여성·아동에 대한 잔혹 행위와 관련해 '서방 언론의 날조'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의 모습. /사진=로이터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의 여성·아동에 대한 잔혹 행위를 다룬 게시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하지만 하마스는 이와 관련해 '서방 언론의 날조'라며 반박하고 있다.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각) 아랍권 언론 알자지라에 따르면 하마스 정치국 소속 고위 간부인 에자트 알리시크는 이날 "일부 서방 언론이 계속해서 시오니스트의 모략과 거짓을 퍼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마스의 만행으로 알려진 각종 정보와 관련해 "팔레스타인 저항원이 아동을 참수하고 여성을 폭행했다는 날조·중상모략으로 홍보된 주장"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하마스의 입장 표명은 국제 여론 악화에 대응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지난 8일(현지시각) X에는 총을 든 남성들이 반나체의 민간인 외국 여성을 깔고 앉은 영상이 공개됐다. 독일 타투이스트로 알려진 해당 여성은 다리에 특정 모양의 문신이 있어 신원이 확인됐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SNS) X 캡처
지난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인들에게 무차별 기습공격을 감행한 뒤 틱톡·X(구 트위터)와 같은 SNS상에는 이들의 만행으로 알려진 게시물이 속출했다. 대표적인 게시물은 총을 든 남성들이 반나체의 의식 없는 민간인 외국 여성을 발로 밟거나 깔고 앉은 모습의 영상이다. 해당 영상에서 남성들은 여성을 차에 싣고 이동하며 환호했다. 독일 타투이스트로 알려진 해당 여성은 다리에 특정 모양의 문신이 있어 신원이 확인됐다.
여성의 어머니는 "하마스가 딸을 강제로 납치했다"며 "딸은 살아있지만 머리를 다쳐 위독한 상태"라고 독일 ARD 방송을 통해 전했다. 이 여성은 독일 정부의 발빠른 대처를 촉구했고 해당 영상은 X에 올라왔다. 또 음악 축제 현장에 하마스가 침투한 모습과 겁에 질린 여성이 오토바이에 실려가는 장면 등도 틱톡·X 등에 널리 퍼진 상태다. 이스라엘 집단 농장(키부츠)에서 여러 구의 아동 시신이 발견됐다는 의혹도 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
하마스의 만행으로 알려진 영상이 광범위하게 퍼진 이후 피해자의 어머니는 딸의 피해사실을 온라인에 알렸다. 사진은 지난 8일(현지시각) X에 올라온 독일인 피해자 여성의 어머니가 독일 정부의 대처를 호소한 모습.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SNS) X 캡처
전투 병력이 아닌 민간인 특히 아동·여성을 상대로 한 성적 모욕과 학살 정황은 국제사회의 큰 분노를 사고 있다. 인도주의에 대한 국제법의 기초가 되는 제네바협약은 전시상황에서 아동의 복지를 중시하고 여성을 성폭행·성매매 강요 등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규정한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지금까지 유포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잔혹 행위 정황을 두고 "하마스가 사실상 극단주의 무장 단체 이슬람국가(IS)와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현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등 주요 국제단위 기구는 팔레스타인 지원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무장 단체인 하마스와 구분해 지지하는 시위도 있으나, 이를 두고 비판적인 여론도 적지 않다. 수엘라 브래버먼 영국 내무장관은 "팔레스타인 깃발을 드는 행위를 '테러 지지'로 볼 경우 불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이스라엘이 제네바협약 중 특정재래무기금지협약으로 금지된 백린탄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백린탄은 한번 불이 붙으면 쉽게 꺼지지 않고 꺼질 때까지 뼈와 살을 태우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금지된 무기다. 세계 각국과 국제인권단체들은 "양국의 분쟁은 국제조약에 위배된다"며 즉시 전쟁을 멈출 것을 요청한 상태다.

김지연 기자 colorco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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