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인 척 직원이 16개 온라인 카페서 홍보글 해커스 제재

이승은 2023. 10. 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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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인 척 직원들을 동원해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홍보글을 올린 교육업체 해커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 8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커스가 지난 2012년부터 7년간 '독공사','경수모','토익캠프' 등 16개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자사와의 연관성을 밝히지 않은 채 자사 학원과 강사, 교재를 홍보한 기만적 광고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커스는 자사 추천 글을 올린 것을 넘어서 경쟁사 추천 글을 삭제하거나 경쟁사 추천 글을 올린 유저 아이디에 대해 활동을 정지시키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오랫동안 은밀하게 카페를 운영하면서 상업적 광고에 해당하는 직원의 글을 일반 수험생의 글처럼 게시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행위에 대한 첫 제재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온라인 광고시장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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