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이 7억대 케타민 밀수 시도...징역 최대 6년

이현준 기자 2023. 10. 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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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케이크 조리용 기계에 은닉한 케타민./뉴스1

7억4000만원 상당의 케타민 2.9㎏을 국내로 밀수하려 한 고등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8)군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관련법상 만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선 장기와 단기로 나눠 상한과 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밀수하려한 케타민의 양이 많고, 범행을 대가로 거액을 돈을 받기로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 5월 26일 독일에서 7억4000만원 상당의 케타민 2.9㎏를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겨 국제화물로 밀반입 하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케타민 2.9㎏은 6만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이다.

그는 밀수를 제안한 중학교 동창 B(18)군에게 마약을 전달 받을 한국 주소를 제공했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고등학교에 다닌 B군은 지난 7월 부모와 함께 귀국했다가 검찰에 체포돼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B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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