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자"며 입 맞추고 주무르고…20대 여직원 '강제추행' 50대

홍효진 기자 2023. 10. 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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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무실에서 20대 여직원을 상대로 사귀자고 말하다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밤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 원주시 소재의 사무실에서 단둘이 남게 된 여직원 B씨(24)에게 사귀자고 계속 말하다, 갑자기 목을 감싸며 입을 맞추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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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사무실에서 20대 여직원을 상대로 사귀자고 말하다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밤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 원주시 소재의 사무실에서 단둘이 남게 된 여직원 B씨(24)에게 사귀자고 계속 말하다, 갑자기 목을 감싸며 입을 맞추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A씨가 자신을 피해 화장실로 간 B씨를 따라가거나, 자신을 밀어내는 B씨의 옷 위로 신체 중요 부위 여러 곳을 만지는 등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공소장을 통해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결격 기간에 피용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명시적인 반대 의사에도 집요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재판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추가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 등으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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