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안전과 설치…금융보안·정보보호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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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새로운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금융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전담하는 '금융안전과'를 설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금융분야 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도입과 지급결제 수단 다양화, 데이터 활용 확대 등으로 디지털금융 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금융보안 및 정보보호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안전과는 금융위 내에서 금융보안과 정보보호를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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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금융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전담하는 '금융안전과'를 설치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안전과는 기존 '전자금융과'를 개편한 조직이다. 최근 금융분야 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도입과 지급결제 수단 다양화, 데이터 활용 확대 등으로 디지털금융 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금융보안 및 정보보호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안전과는 금융위 내에서 금융보안과 정보보호를 전담한다. 구체적으로 ▲전자금융 관련 보안 ▲금융분야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의 업무 ▲금융분야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보호 관련 정책 수립 및 실태점검 등의 업무 ▲디지털금융 인프라의 안정성·보안에 관한 정책 수립 등을 맡는다.
기존 전자금융과의 업무 중 전자금융업자 등의 허가·등록 업무는 '금융데이터정책과'로 이관한다.
금융위는 "금융안전과를 통해 디지털 금융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디지털금융 관련 시스템 안정성 확대와 정보보호 강화 등의 이슈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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