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서 '집단 난투극' 준비 조직폭력배들…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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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서 난투극을 준비하다 붙잡힌 조직폭력배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최대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피고인 2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14명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광주지역 최대 폭력조직으로 꼽히는 국제PJ파 일당으로 지난해 1월 또다른 폭력조직인 충장OB파와 광주 도심에서 집단 난투극을 준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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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도심에서 난투극을 준비하다 붙잡힌 조직폭력배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최대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피고인 2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14명의 항소를 기각했다.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 가중형을 내렸으며 대부분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은 광주지역 최대 폭력조직으로 꼽히는 국제PJ파 일당으로 지난해 1월 또다른 폭력조직인 충장OB파와 광주 도심에서 집단 난투극을 준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국제PJ파 조직원 5명은 서구 상무지구 한 술집에서 충장OB파 조직원 2명을 집단 폭행했다.
국제PJ파 조직원들은 상대 조직원이 '어린 게 인사도 안 하고 시끄럽다'며 훈계를 하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앙심을 품은 충장OB파는 다른 조직원들을 소집, 북구 용봉동 번화가에서 PJ파 조폭 1명에게 다른 조직원의 행방을 물으며 보복 폭행했다.
이후 PJ파는 조직원을 규합한 뒤 차량 7대를 동원, 쇠파이프 등을 들고 상대 조직원들을 찾아다녔다.
경찰은 이들 조직이 광주의 한 유원지에서 집단 싸움을 벌일 예정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경찰력을 급파했으나, 조폭들은 이를 눈치채고 달아났다.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이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사건 착수 6개월 만에 38명을 붙잡았다.
1심 재판부는 "조직원들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졌을 경우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범죄 단체에 가입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을 조성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에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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