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도 12월부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적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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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인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5차 계절 관리제 기간에는 그동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에 적용했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모든 특·광역시로 확대한다.
5등급 차량이 해당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 지역에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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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인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5차 계절 관리제 기간에는 그동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에 적용했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모든 특·광역시로 확대한다.
5등급 차량이 해당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 지역에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CCTV 단속카메라는 동구 남문로(월남동 호반베르디움 건너편), 서구 무진로(유촌동 무진로우체국 옆), 남구 서문대로(송하동 효천역 건너편), 북구 동문대로(각화동 문화사거리), 북구 북문대로(운암동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광산구 상무대로(신촌동 송정장례식장 앞), 광산구 하남대로(월곡동 광산고용복지센터 앞), 광산구 북문대로(신창동 산월IC 부근), 광산구 무진대로(소촌동 소촌산단 출구)에 설치됐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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