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숨겼다고 '경고' 받는 회장님들…"어휴, 그런 게 아니고요"

신건웅 기자 2023. 10. 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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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SK, 롯데, 카카오 등 대기업 총수들이 잇달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정자료 제출 누락'으로 경고 처분을 받으면서 어떤 사연인지 관심을 끌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한 기업집단 LG(003550)의 동일인(총수)인 구광모 회장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에 지정자료 제출 시 사외이사가 보유한 회사를 누락해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는 구 회장이 처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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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SK 최태원·LG 구광모·롯데 신동빈 등 '지정자료 제출 누락' 경고 처분
사외이사나 먼 친족 소유회사 파악 쉽지 않아 종종 '사고'…고의적 누락 금호석유화학은 檢 고발되기도
ⓒ News1 DB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삼성과 SK, 롯데, 카카오 등 대기업 총수들이 잇달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정자료 제출 누락'으로 경고 처분을 받으면서 어떤 사연인지 관심을 끌고 있다.

언뜻 지배구조와 관련한 대기업 총수들의 그릇된 행태가 다시 불거진 게 아니냐고 눈을 흘길 법도 하지만 실상은 대부분 '의도하지 않은 사고'에 가깝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한 기업집단 LG(003550)의 동일인(총수)인 구광모 회장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매년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의 주주현황 등의 자료다.

공정위에 따르면 LG 동일인인 구 회장은 지난해 제출한 계열사 현황 자료에 주식회아 '노스테라스'와 유한회사 '인비저닝파트너스'를 누락했다. 이 두 곳은 각각 ㈜LG 사외이사 김모씨(사임)와 LG유플러스 사외이사 제모씨(사임)가 지배하는 회사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는 2022년 지정자료 제출 당시 기업집단 LG의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들 회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해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구 회장이나 가족·친족이 지배하는 회사가 아니고, 계열사 편입 누락의 고의성이 없어 보이는 데다 회사 규모 또한 작은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낮은 조치인 경고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공정위에 지정자료 제출 시 사외이사가 보유한 회사를 누락해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는 구 회장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3월에는 삼성의 동일인인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2018년과 2019년 계열사 사외이사가 보유한 5개사를 소속회사에 넣지 않은 상태로 공정위에 제출해 경고 처분을 받았었다.

같은 해 6월 공정위는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2개사를 누락한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 9월에는 사외이사가 소유한 7개사를 빠트린 DL그룹 동일인 이준용 회장에게도 경고 처분을 내렸다.

올해 2월에도 공정위는 SK(034730)의 동일인 최태원 회장에게 친족의 계열사 4곳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7월에는 카카오(035720)의 동일인 김범수 이사회 전 의장에게 그룹 소속회사 2곳·친족 27명을 신고 누락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도 계열사 누락으로 경고를 받았다.

사외이사가 경영하는 소규모의 회사 같은 경우 자진해서 알리기 전에는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총수의 친족이라고 해도 왕래가 없는 먼 친족의 경우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지 알기 어려워 이 같은 지정자료 누락 '사고'가 종종 벌어지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처분이 경고에 그친 건 신고 자료 누락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동일인이 해당 사실을 인식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호석유화학(011780)의 동일인인 박찬구 회장은 지난 3월 처남 일가의 회사 4곳에 대한 지정자료를 누락해 검찰 고발조치된 바 있다.

해당 회사들은 동일인과 가까운 2·3촌이 지분율 100%를 보유한 회사고, 회장 부속실에서는 누락 회사 4곳의 정보를 관리해온 것이 드러나면서 엄중한 위반 행위로 판단돼 경고 수준이 아닌 검찰 고발 조치가 취해졌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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