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구체적 근거 없이 오승환 세무조사"
[앵커]
검경 압수수색만큼이나 두려운 것이 국세청 세무조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사자에겐 그만큼 압박감이 크다는 뜻인데, 구체적인 근거 없이 부실하게 세무조사를 벌인 적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4년 전, 서울지방국세청은 야구 선수 오승환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면서 받은 계약금과 연봉 83억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누락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오승환은 자신은 비거주자라서 납세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소득세법은 국내 거주자이거나 국내 원천 소득이 있어야 납부 대상인데, 당시 자신은 일본에 있어서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세청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에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자문위는 오승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 해 대부분인 평균 281일을 일본에서 체류했고, 소득 대부분이 일본에서 발생했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오승환이 비거주자였다는 게 너무나 명확했는데도 구체적인 근거나 증거자료 검토 없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탈세 꼬리표를 떼기까지 두 달 반이 걸렸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관내에 있는 한 피부과가 현금 탈세 혐의가 포착됐다면서 한 달 동안 세무조사를 벌였습니다.
2017년부터 3년 동안 10억 원 넘게 현금 매출을 빠트렸다며 구체적인 액수까지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세무 조사 결과는 '무혐의'였습니다.
감사원이 착수 과정을 들여다봤더니 그야말로 엉터리였습니다.
국세청 직원이 병원에 딱 세 번 가서, 하루에 2시간씩 머물면서 환자들이 카드 결제를 몇 명 했는지만 보고 나머지를 누락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10억이라는 수치도, 당시 환자 52명 중 81%인 42명이 카드결제를 하자 현금 매출을 19%로 추정해 단순 계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 직원은 감사원 조사에서 열심히 일해보려다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두 사건 모두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불편을 초래했다면서 서울과 대구지방국세청에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그래픽 : 이원희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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