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연 이사장 "日오염수 보고서 비공개 결정, 미비했다고 생각"[2023국감]

공지유 2023. 10. 12. 16: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정책 대응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합동 연구보고서가 당초 비공개 처리된 것과 관련해 비공개를 결정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의 정해구 이사장이 "미비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KMI는 지난해 11월 연구보고서를 경사연에 제출하면서 오염수 방류 시기가 미정인 상황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보고서 공개가 정책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했고, 경사연이 최종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野 "보고서 열람제한으로 정책 논의 못 하게 돼"
정해구 이사장 "외교문제 등 고려…미비했다고 생각"
해수장관 "정부, 비공개 결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어"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정책 대응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합동 연구보고서가 당초 비공개 처리된 것과 관련해 비공개를 결정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의 정해구 이사장이 “미비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정 이사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보고서 열람제한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후적으로 보니 적어도 정책 결정자들에게는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사연 산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주관하고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협력해 작성한 ‘원전 오염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는 지난해 9월 작성됐지만 비공개 처리됐다. KMI는 지난해 11월 연구보고서를 경사연에 제출하면서 오염수 방류 시기가 미정인 상황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보고서 공개가 정책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했고, 경사연이 최종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보고서에는 원전 오염수 방류가 해양 생태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내용, 일본 정부가 한국의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경우 한국이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날 국감에서 위 의원은 “해당 연구 결과가 방대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반대하는 논거들이 망라돼 있다”라며 “그러나 보고서가 열람제한이 되며 실제 논의를 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연구 내용이 일본 정부에 입수되는 경우 일본과의 협상 등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외부 공개에 대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정책연구를 할 때 정부 방향, 외교문제 등을 고려해 (KMI로부터) 열람제한 요청이 왔을 때 그런 점을 판단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이어 “사후적으로 보니 저희가 연구를 하면 적어도 국민들에게는 공개하지 못해도 정책 결정자들에게는 공개돼야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미비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연구를 주관한 박수진 KMI 경영기획실장도 이날 증인으로 나왔다. 박 실장은 ‘열람 제한이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는 위 의원 질의에 “연구자로서 연구 결과가 정책화가 되는 부분을 소망하고 연구를 한다”라며 “연구 결과가 어떻게 정책화가 되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 연구용역 보고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질병청은 이 보고서를 비공개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았는데, 의원실에 국감자료로 제출한 ‘비공개 연구용역 현황’에 포함하지 않았다가 논란이 되자 뒤늦게 보고서를 공개로 전환했다.

위 의원은 “질병청 보고서와 (KMI의 보고서) 두 가지를 전부 열람 제한을 걸어 실제 정책 결정자들이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데 방해가 이뤄졌다”면서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는 오염수 관련 보고서 비공개 처리에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정부는 (보고서) 비공개 결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면서 “보고서가 공개되면 외교 협상 전략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