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약' 렉라자, 약평위 통과...건보 적용 청신호

박규준 기자 2023. 10. 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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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렉라자정 (유한양행 제공=연합뉴스)]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 '렉라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12일) 심평원에 따르면 렉라자는 이날 오전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1차 치료제로 급여 확대에 대한 적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지금은 환자에 다른 약을 써본 후 실패하거나 불응할 때 쓸 수 있는 2차 치료제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이제 첫 치료제도 건보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렉라자는 이번 약평위 통과에 따라 향후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험에 등됩니다.

최대 60일의 건보공단 약가협상 기간 등을 고려하면, 빠르면 연내, 늦으면 내년 상반기에 건보 적용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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