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이상동기 범죄·경찰 조직개편 '실효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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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이상동기(묻지마) 범죄로 인한 정부 대책 및 경찰 개편안 등의 실효성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청을 상대로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치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져 있다. 대표적인 게 이상동기 범죄"라며 현장 경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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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경찰 조직개편안 의견 수렴 안돼"
[서울=뉴시스]하지현 홍연우 김래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이상동기(묻지마) 범죄로 인한 정부 대책 및 경찰 개편안 등의 실효성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청을 상대로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치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져 있다. 대표적인 게 이상동기 범죄"라며 현장 경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야당에서 '과도한 경찰력 집행'으로 국민에 대한 경찰권의 개입이 늘어나 (법 개정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 경찰관들이 법 집행을 주저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민·형사 소송 부담 때문"이라며 "현장 경찰관들이 정당한 법 집행을 하면서 발생하는 부담을 없애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경찰이 지난달 내놓은 조직개편안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편 대상이 되는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됐나"라며 "간담회를 연 건 일방적으로 조직개편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을 확보하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경찰 조직개편안을 두고 "현장 인력 재배치 방안에 우려되는 점이 많다. 지구대·파출소 보강이 전혀 없고, 마약 수사의 경우 마약수사대를 기동수사대로 편입시켜 수사를 돌리는 부분 등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수사심사관 제도를 폐지할 게 아니라 베테랑 수사관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더 지원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위험 권총' 도입 방안을 두고도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위험은 이날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말 무차별 범죄 대응을 위해 대체 총기를 보급하겠다고 밝히자, 예산 86억이 잡혔다"며 "전면 도입 발표 후 (예산에 반영된) 저위험 총기 900점이 5765점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제안해 예산이 급박하게 늘어난, 전형적인 하명예산"이라며 "대체 총기는 의도치 않은 살상이 일어날 수 있고 안전성 검사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총기를 전면 도입하겠다며 86억의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 역시 "경찰장비 관리 규칙에 따르면 생명·신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비는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다"며 "안전성 규격도 없는 저위험 권총을 86억 예산에 반영한 게 타당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위험 권총을 구매하려면 사전에 안전성 규격 등 표준이 마련돼야 한다"이라며 "규격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로 예산이 반영되는 게 정당한가. 예산편성규칙에 맞게 저위험 권총을 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와 관련 "대통령이 언급한 것도 (예산이 배정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면서도 "현장 경찰관들이 1인 1총을 보유하는 게 맞는다고 봐 예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대 무용론도 제기됐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6년간의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은 경찰대 졸업생이 경찰대 개설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중 상당수가 로스쿨로 진학했다. 시중에서는 경찰대가 로스쿨 인재양성소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1명이 경찰대를 졸업하기까지 7197만원의 세금이 투입된다"며 "결국 경찰의 인력관리 실패가 아닌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hong15@newsis.com,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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