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위반' 옥고 충북지사 부인 전은주씨,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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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운동을 하다 계엄령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른 김영환 충북지사의 부인 전은주(65)씨가 재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이날 전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1980년 계엄령을 위반한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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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민주화 운동을 하다 계엄령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른 김영환 충북지사의 부인 전은주(65)씨가 재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이날 전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도 무죄를 구형했다.
전씨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1980년 계엄령을 위반한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숙명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그는 당시 군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규탄하는 학내 시위에 참여했다. 1심과 항소심까지 6개월여 복역한 전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재심 재판부는 헌법과 법령을 위반한 계엄령에 저항한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지사와 전씨는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증을 받기도 했으나 민주화 유공자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2021년 유공자증을 반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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