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하고 "살인 났다" 신고한 80대 치매노인 항소심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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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80대 치매노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1-3형사부(신종오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5일 오전 5시8분쯤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82)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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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80대 치매노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1-3형사부(신종오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5일 오전 5시8분쯤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82)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횡설수설하며 "살인 사건이 났다"고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아내를 살해하려 한 것 같아 보이지 않다"며 "다만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배우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잔혹성을 비춰볼 때 원심 선고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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