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 113일인데 출근 기록은 0…서울시 산하기관 근태관리 엉망
최근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악용해 노조 전임자가 근무시간에 출근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시 산하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근로시간 면제 인원을 초과로 운영한 5개 기관은 고발 조치하고, 근무시간 중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8개 기관에는 기관경고를 내렸다.
타임오프제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하되, 노사교섭이나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업무에 한해서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이번 감사 결과, 서울교통공사·서울시설공단·서울시120다산콜재단·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울의료원은 타임오프제의 연간 한도를 초과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료원은 타임오프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인 1만 시간보다 160시간을 초과했다. 나머지 기관들은 타임오프제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을 초과했다. 서울교통공사는 가능한 인원보다 279명이 추가로 타임오프제를 사용했다.
서울시는 “연간 한도를 초과한 산하기관 5곳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했다.
근무자의 복무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6명은 정상근무 여부가 의심되는 사례가 적발됐다. 3호선 학여울역에 근무하는 한 노조 간부 A는 타임오프를 제외한 정상 근무 일수가 124일이었으나, 지하철역에 출입한 기록(지하철역 게이트 통과 기록)은 2일에 불과했다. 잠실역에 근무하는 노조 간부 B는 정상 근무를 113일 했다고 기록했으나, 단 한 번도 출근을 하지 않았다.
이 외에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한 근로자는 본인에게 승인된 타임오프 시간을 임의로 변경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시복지재단·서울시여성가족재단·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50플러스재단·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은 타임오프제 사용 시 시간, 목적, 복무관리에 대한 통제 절차를 밟지 않거나 사후 점검 없이 운영하기도 했다.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산하기관 8곳에는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령을 준수하는 것에 노조업무가 예외는 아니다”라며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서울시 공공기관에서 법적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면제 사용이나 노조간부의 무단결근 등 비위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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