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 113일인데 출근 기록은 0…서울시 산하기관 근태관리 엉망

안준현 기자 2023. 10. 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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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전수조사 결과…5곳 고발·8곳 기관경고

최근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악용해 노조 전임자가 근무시간에 출근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시 산하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근로시간 면제 인원을 초과로 운영한 5개 기관은 고발 조치하고, 근무시간 중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8개 기관에는 기관경고를 내렸다.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 뉴스1

타임오프제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하되, 노사교섭이나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업무에 한해서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이번 감사 결과, 서울교통공사·서울시설공단·서울시120다산콜재단·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울의료원은 타임오프제의 연간 한도를 초과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료원은 타임오프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인 1만 시간보다 160시간을 초과했다. 나머지 기관들은 타임오프제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을 초과했다. 서울교통공사는 가능한 인원보다 279명이 추가로 타임오프제를 사용했다.

서울시는 “연간 한도를 초과한 산하기관 5곳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권혜인

근무자의 복무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6명은 정상근무 여부가 의심되는 사례가 적발됐다. 3호선 학여울역에 근무하는 한 노조 간부 A는 타임오프를 제외한 정상 근무 일수가 124일이었으나, 지하철역에 출입한 기록(지하철역 게이트 통과 기록)은 2일에 불과했다. 잠실역에 근무하는 노조 간부 B는 정상 근무를 113일 했다고 기록했으나, 단 한 번도 출근을 하지 않았다.

이 외에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한 근로자는 본인에게 승인된 타임오프 시간을 임의로 변경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시복지재단·서울시여성가족재단·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50플러스재단·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은 타임오프제 사용 시 시간, 목적, 복무관리에 대한 통제 절차를 밟지 않거나 사후 점검 없이 운영하기도 했다.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산하기관 8곳에는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령을 준수하는 것에 노조업무가 예외는 아니다”라며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서울시 공공기관에서 법적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면제 사용이나 노조간부의 무단결근 등 비위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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