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자유 제한" 법원 제동에도 '금지' 남발…1년 730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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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1년 여간 교통 질서 방해 등을 이유로 금지 통고한 집회가 7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찰청이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2022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금지 통고한 집회·시위는 총 730건이다.
올해 3월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등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대통령 관저가 아닌 대통령 집무실 근처의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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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경찰이 지난 1년 여간 교통 질서 방해 등을 이유로 금지 통고한 집회가 7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1건꼴로 행정소송도 제기됐다.
12일 경찰청이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2022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금지 통고한 집회·시위는 총 730건이다.
이 중 가처분 신청 등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은 61건인데 10월 기준 종결 소송은 47건, 진행 중인 소송은 14건이다.
법원은 주최 측의 가처분 신청을 상당수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신고한 1박2일 노숙 집회에 경찰이 금지를 통고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주최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본안소송에 들어간 8건에서도 법원이 경찰의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면 금지 등이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올해 3월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등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대통령 관저가 아닌 대통령 집무실 근처의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심야 및 출퇴근 시간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집시법은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금지시간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교통질서 유지 필요성이 인정되면 주요 도로에서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집시법 12조에 기반해 출퇴근 시간대 등에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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