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학생인척 '댓글 홍보'…해커스, 기만적 광고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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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업체 '해커스'가 기만적 광고 행위로 정부 제재를 받게 됐다.
이로 인해 카페 가입자인 일반 수험생들은 해당 카페의 해커스 추천 게시글과 댓글들이 일반 수험생이 작성한 것으로 인식했다.
실제 해커스가 자신의 강사·교재를 추천·홍보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직원들이 관리자 아이디와 개인 아이디를 활용해 마치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해커스 강의·강사·교재 등에 대한 홍보 게시글 및 추천 댓글, 수강 후기, 해커스 이벤트 게시글 등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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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내 경쟁사 관련 추천 게시글은 삭제
사교육 업체 ‘해커스’가 기만적 광고 행위로 정부 제재를 받게 됐다.
직원들이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댓글이나 수강 후기를 작성하면서 회사를 홍보한 혐의다.
공정위는 해커스 어학원 및 관련사 2곳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7억8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커스는 토익캠프 등 16개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해커스와의 관련성을 누락한 채 강의·교재 등을 추천·홍보했다.
이로 인해 카페 가입자인 일반 수험생들은 해당 카페의 해커스 추천 게시글과 댓글들이 일반 수험생이 작성한 것으로 인식했다.
실제 해커스가 자신의 강사·교재를 추천·홍보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직원들이 관리자 아이디와 개인 아이디를 활용해 마치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해커스 강의·강사·교재 등에 대한 홍보 게시글 및 추천 댓글, 수강 후기, 해커스 이벤트 게시글 등을 작성했다.
특히 해커스는 수험 수기 등 게시글에 브랜드에 대한 홍보 및 강사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녹여 작성하도록 교육까지 했다.
직원들이 작성한 게시글이 상업적 광고가 아닌 일반 수험생들의 추천인 것처럼 보이도록 관리한 것이다.
아울러 해커스는 해당 카페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해커스 강의가 1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대응했다.
1위로 선정된 설문조사 결과는 일반 수험생의 질문 글에 대한 답변으로 활용하거나 카페 메인화면에 배너로 삽입해 해커스 홍보에 이용했다.
나아가 카페에 게시된 경쟁사 관련 추천 게시글은 삭제하고 작성자의 활동을 정지시켰다.
공정위는 해커스의 이런 홍보 전략이 기만적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주요 온라인 교육업체(해커스)가 기만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여온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광고 시장의 부당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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