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내일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종교심의회 만장일치 의견"(종합)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옛 통일교회(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문제로 모리야마 마사히토 일본 문부과학상이 12일 종교법인심의회가 끝난 뒤 임시 기자회견을 열고 심의회 결과 교단에 해산명령 청구에 대해 "상당하다"고 만장일치 의견을 냈다며 교단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를 정식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모리야마 문부과학상은 13일 도쿄지방재판소에 해산명령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NHK,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12일 오후 자문기관인 종교법인심의회를 연 후 종교법인법에 따라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청구한다고 정식으로 표명했다.
종교법인심의회는 문부과학상의 자문기관으로 현재 종교단체 간부와 대학교수 등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심의회에 참석한 모리야마 문부과학상은 "심의회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1년간에 걸쳐, 신중한 논의를 거듭해왔다. 그동안 문화청은 심의회에 자문한 '보고징수·질문권' 행사와 170명이 넘는 피해자 등에 대한 청취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상세하게 (해산명령 청구를)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할청으로서는 이 결과를 토대로 종교법인법에 근거한 해산명령 청구를 할 생각이라며 통일교 교단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 방침을 밝히고 심의회에 의견을 구했다.
심의회가 끝난 뒤 모리야마 문부과학상은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에 대해 "상당하다"는 만장일치 의견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는 "저로서는 내일 이후 신속하게 도쿄지방재판소에 해산명령 청구를 실시하고 싶다"고 말했다.
해산 청구 이유에 대해 모리야마 문부과학상은 "교단은 늦어도 1955년께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분들에 대해 자유에 제한을 가해 정상적인 판단이 방해되는 상황에서 고액의 손해를 입히고 생활의 평온을 방해했다" 등이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사람에게 거액의 손해를 입히고 그 친족을 포함한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했으며 교단의 재산적 이득을 목적으로 헌금 획득이나 물품 판매에 있어 많은 사람을 불안 또는 곤혹에 빠뜨려 그 친족을 포함해 재산적, 정신적 희생을 강요해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교법인법 81조 해산명령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해산명령 사유인 '법령을 위반해 현저히 공공의 복지를 해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의 목적을 현저히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종교법인법에 근거한 질문권을 총 7차례에 걸쳐 행사해 조직 운영과 헌금 상황 등 500여개 항목에 대해 교단에 보고를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고액 헌금 피해를 당한 전직 신자 등에 대한 의견청취도 진행했다. 반면 교단 측은 '신교의 자유'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응답을 거부했다.
동법 81조는 종교법인에 대해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의 복지를 해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등에 법원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산명령청구는 이 해산명령을 내고 싶으면 법원에 요구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교단이 형사사건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조직성, 악질성, 연속성이 있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해산명령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구 후에는 지방재판소가 비공개로 심리해 청구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해산명령을 내린다. 이에 교단 측이 불복하면 일본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까지 다툴 수 있다. 과거에는 재판관이 검증을 위해 법인의 시설에 직접 가본 적도 있었다.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종교법인격을 잃고 임의단체로서는 활동을 계속할 수 있지만 종교활동에 따른 수입이 비과세되는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해산청구에 대해 통일교 측은 지난 10년 이상 법령 준수를 철저히 해왔다며 정부가 해산요건에 제시한 '조직성, 악질성, 연속성'에 대해서는 모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해왔다. 문부과학성의 질문권 행사 자체도 불법이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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