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약' 렉라자, 약평위 문턱 넘었다…급여확대 급물살

송연주 기자 2023. 10. 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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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보험급여 확대의 주요 관문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렉라자는 이날 오전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1차 치료제로 급여 확대에 대한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렉라자뿐 아니라 경쟁 약물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도 지난 달 약평위에서 1차 급여 확대의 적정성을 인정받으며 시장 선점 경쟁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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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급여 확대 기대
[서울=뉴시스]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보험급여 확대의 주요 관문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렉라자는 이날 오전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1차 치료제로 급여 확대에 대한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현재는 환자에 다른 약을 써본 후 실패하거나 불응할 때 쓸 수 있는 2차 치료제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앞서 렉라자는 지난 8월 급여 확대를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에서 렉라자 급여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EGFR(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 엑손19 결손 또는 엑손21(L858R) 치환 변이된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 시 급여 적용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약평위 통과에 따라 향후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험에 등재된다. 최대 60일의 건보공단 약가협상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에 최종 확대될 수 있다.

렉라자는 지난 6월 1차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 획득 후 4개월 만에 주요 관문을 통과하는 등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월에는 1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때까지 환자에게 무상 공급하겠다고 밝힌 후 무상공급하고 있다.

렉라자뿐 아니라 경쟁 약물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도 지난 달 약평위에서 1차 급여 확대의 적정성을 인정받으며 시장 선점 경쟁에 들어섰다. 타그리소는 지난 2018년 12월 1차 치료제로 허가 획득 후 4년 여만에 급여 확대 물살을 탔다.

메인 무대인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국내 시장은 약 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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