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탈북자 법·원칙 따라 처리…북송 원칙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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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12일 북중 접경지역에 수감된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했다는 보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일부 매체와 북한인권단체는 중국 당국이 억류 중이던 탈북민 600여명을 지난 9일 오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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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인권단체 "9일 밤 탈북민 600여명 강제 송환"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 정부는 12일 북중 접경지역에 수감된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했다는 보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일부 매체와 북한인권단체는 중국 당국이 억류 중이던 탈북민 600여명을 지난 9일 오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불법적으로 중국 영토에 넘어왔다고 언급하며 "중국은 시종일관 책임감있는 태도로 국내법과 국제법 및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우리 외교부는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다양한 계기에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대변인은 "한중 간 관련 협의는 최근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탈북민 보호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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