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의 신’ 일당 3명 항소심도 징역 5∼8년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3. 10. 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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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유지...재판부 “변명 일관”
검찰 구형량 ‘10~12년’보다는 낮아
[사진=연합뉴스]
전국에 3400여채의 오피스텔과 빌라를 보유해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린 전세 사기범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5~8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8부(부장판사 안동철)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우리 법상 주택임대차 보호 법령을 이용해 수천 명의 주거 안정을 해쳤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새로운 기법의 부동산 투자라든가 정부의 정책이 급격하게 변화한 사정 변경이 있었을 뿐이었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피 같은 전세보증금 반환이 완료되지 않을 위험성이 충분하다”며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변상을 위한 충분한 노력이나 조치를 하지 않고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민층과 사회 초년생들로 이뤄진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흔든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 5년을 구형했다.

사기 일당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오피스텔과 빌라 등을 통해 임대차보증금이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은 ‘깡통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을 활용해 31명으로부터 7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방식으로 오피스텔 등을 200여채, B씨는 1200여채, C씨는 900여채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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