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서 대형 불법게임장 업주 등 3명 검거…게임포인트를 현금 환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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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며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거제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불법환전 및 환전의 알선) 혐의로 업주 A씨(50대)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6월쯤부터 고현동 한 게임장 내 게임기 106대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환전 및 환전 알선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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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거제에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며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거제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불법환전 및 환전의 알선) 혐의로 업주 A씨(50대)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6월쯤부터 고현동 한 게임장 내 게임기 106대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환전 및 환전 알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단속 위험이 큰 직접 환전이 아닌 게임장을 이용하는 손님들끼리 포인트를 현금으로 사고파는 일명 ‘알거래’를 통해 단속을 피해왔다.
거제서는 11일 법원으로부터 사전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에서 게임기 106대와 영업용 전자기기, 현금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 상대로 이들의 구체적인 범죄 수법, 환전 규모 등을 조사 중이며 특정된 범죄수익금은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위와 동일한 수법으로 운영 중인 게임장들을 단속할 계획이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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