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폐암신약 렉라자, 두 번째 관문 약평위 통과

왕해나 기자 2023. 10. 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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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000100)의 폐암 신약 '렉라자'가 보험급여 확대의 두 번째 관문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통과했다.

렉라자는 1차 치료제로 보험급여를 적용받기까지 약가협상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만 남기게 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오전 10시 약평위를 열고 렉라자를 1차 치료제로 급여 확대하는 안건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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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협상과 건정심만 남아
올해 급여 적용 가능성도
유한양행 폐암 신약 ‘렉라자’. 유한양행
[서울경제]

유한양행(000100)의 폐암 신약 ‘렉라자’가 보험급여 확대의 두 번째 관문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통과했다. 렉라자는 1차 치료제로 보험급여를 적용받기까지 약가협상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만 남기게 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오전 10시 약평위를 열고 렉라자를 1차 치료제로 급여 확대하는 안건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렉라자는 환자에 다른 약을 써본 후 실패하거나 불응할 때 쓸 수 있는 2차 치료제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이후 8월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을 통과했다. 암질심은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EGFR) 엑손19 결손 또는 엑손21(L858R) 치환 변이된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 시 급여 적용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며 폐암 ‘치료 항암제 급여기준 심의’에서 렉라자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이로써 렉라자는 1차 치료제 보험급여 적용을 받기까지 두 단계만 남겨두게 됐다. 향후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복지부 건정심 심의를 거쳐 보험에 등재된다. 최대 60일의 건보공단 약가협상 기간 등을 단순 고려할 때 이르면 올해 안에 확대 처방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유한양행은 지난 7월 1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때까지 환자에게 무상 공급하겠다고 밝힌 후 무상공급하고 있다.

경쟁 약물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도 지난 달 약평위에서 1차 급여 확대의 적정성을 인정받으며 시장 선점 경쟁에 들어섰다. 타그리소는 지난 2018년 12월 1차 치료제로 허가 획득 후 4년 여만에 급여 확대 가능성을 열었다.

왕해나 기자 haena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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