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시립 노인복지시설 설치 등 조례’ 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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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시립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화성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및 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시립 노인복지시설 구축근거 마련을 통해 화성시 노인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됐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화성시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구축의 기반을 마련한 만큼 향후 수준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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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화성시는 시립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화성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및 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시립 노인복지시설 구축근거 마련을 통해 화성시 노인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시설의 입소 및 이용 대상 ▲관리·운영의 위탁 등 관리 운영 사무 ▲수탁자의 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 수익금의 사용에 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시는 시립 노인요양시설인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 건립’을 위한 현상 설계공모를 진행 중이다.
현재 107개 업체가 공모 신청해 오는 11월 심사를 통해 최종 당선작을 선정한다.
이후 7개월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해 오는 2024년 8월 건립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화성시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구축의 기반을 마련한 만큼 향후 수준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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