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환 세무조사 부당” 감사원이 국세청 꾸짖은 까닭

김경필 기자 2023. 10. 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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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광주광역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와 기아타이거즈의 경기가 1대2로 기아의 승리로 끝난 뒤, 불펜에서 대기했던 오승환 선수가 그라운드를 지나 라커룸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KBO 리그에서 399세이브를 기록하고 있는 오 선수는 세이브 하나만을 추가하면 KBO 최초 400세이브 고지에 올라서게 된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41·삼성라이온즈)씨가 일본에 진출했던 시절의 소득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오씨처럼 구체적인 세금 탈루 혐의가 없는 납세자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선정해 납세자들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며 국세청에 개선을 권고했다.

감사원이 12일 공개한 ‘납세자 권익 보호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오씨가 2014~2015년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스 선수로 활동하면서 받은 계약금 및 연봉 83억여원에 대해 국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2019년 3월 오씨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당시 오씨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었고 국내에 실질적으로 거주하지도 않아, 한국에 내야 할 소득세가 없었다. 일본에서 번 돈에 대한 세금은 일본 조세 당국에 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서울청은 오씨에게 국내 주소가 남아 있다는 점, 오씨가 일본 진출 전에 가입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청은 3개월 가까이 조사를 진행하다가, 자문위원회가 오씨가 과세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서야 그만두었다.

대구지방국세청 직원은 2020년 12월 대구시 한 병의원을 3차례 찾아 피부 시술을 받으면서, 이 병의원을 찾아오는 고객이 몇 명인지를 셌다. 총 6시간 동안 고객이 52명 왔다고 센 대구청 직원은 이 시간대에 진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건수가 42건(81%)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자, 병의원이 매출의 19%에 대한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고 추측했다. 대구청 직원은 이 병의원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매출 중 10억3000만원어치에 대한 세금을 탈루했을 것이라고 어림했다. 대구청이 이 추측을 바탕으로 이 병의원을 이듬해 1월부터 30일간 세무조사했지만, 실제 탈세가 이뤄졌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이 병의원은 다른 병의원에 비해 매출 대비 소득이 더 많이 잡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앞서 내놓은 세법 해석이 법원 판결이나 조세심판원 결정으로 뒤집히는데도 기존 해석을 고집해, 납세자들과 불필요한 소송전을 여러 건 벌여 온 사실도 드러났다. 예를 들어, 회생 절차에 들어간 기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기재부의 해석은 2019년 대법원 판결로 부인됐다. 이는 회생 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부가세를 해당 기업과 채권자 중 어느 쪽이 부담할지를 결정하는 문제였으므로, 소송이 잇따랐다. 그러나 기재부는 기존 해석을 고집했고, 이 해석대로 세금을 매긴 국세청은 그 뒤로 소송에서 11번을 더 패소했다. 기재부가 세법 해석을 제때 바꿨으면 정부와 기업들이 법률비용을 들여 가면서 소송을 벌일 필요가 없었던 문제였다.

한편 대전지방국세청은 2020년 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이 공기업이 건설 공사 작업 진행률을 조작한 것을 발견했다. 대전청은 이와 관련한 세금 탈루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당초 세무조사 대상 기간이 아니었던 7년 전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그런데 이렇게 조사 범위를 확대하려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했는데, 대전청은 이를 건너뛰었다. 결국 이것이 문제가 되어, 대전청은 이 공기업으로부터 법인세 122억500만원을 추징하고도 나중에 이를 돌려줘야 했다. 또 이 과정에서 일처리를 잘못해, 제대로 추징했어야 할 405억800만원을 하나도 추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세청에 대전청의 세무조사 담당자 2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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