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 일본도로 이웃 살해한 70대 무술인…무기징역에 `전자발찌` 부착 추가 청구

이준기 2023. 10. 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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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도중 이웃에게 자신의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 남성이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계획된 범행이 아님을 표현한 것이었지만, 검찰은 재발 위험성이 크다며 남성에게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간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추가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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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 후회의 눈물
檢, 재범 가능성 커 전자발찌 10년간 부착 청구
이웃과의 주차 시비 끝에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70대 무술인이 KBS 방송에 출연한 모습. [방송 화면 캡처]

주차 시비 도중 이웃에게 자신의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 남성이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계획된 범행이 아님을 표현한 것이었지만, 검찰은 재발 위험성이 크다며 남성에게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간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추가 요청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현구)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7)는 변론을 통해 "스포츠용으로만 사용해야 할 검으로 큰 사고를 저질렀다"고 뒤늦은 후회를 했다.

A씨는 "(피해자가) 저를 무시했지만,참고 검을 꺼내지 말았어야 했다. 후회하고 있다"고 눈물을 보였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A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전자발찌 추가 명령을 청구하면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변론을 재개했다.

A씨는 피해자 유족 측이 본인이 거주하는 빌라를 압류한 사실과 관련해 "잘했다. 압류하지 않았더라도 드리려 했다"면서 "무엇을 하더라도 보답이 되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다만, A씨는 검찰 측의 계획 범행 주장에 대해선 강력 부인했다. CCTV 선을 뽑은 건 인정하지만, 피해자 차량에 상처를 내기 위함이지 살인을 계획한 바 없다는 것이다.

A씨는 "사고 당일 아침 5시쯤 또 다시 (피해자가) 차를 (내 빌라) 창문 옆에 대놓은 것을 봤다"면서 "이렇게 계속 나를 무시하면 나도 피해자 차에 상처를 내겠다 결심하고 CCTV 선을 뽑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소한 문제를 핑계 삼아 범행해 범행 충동 자제력이 부족해 보이고, 거주지 건물 CCTV 전원을 차단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이라며 "범행이 잔인해 위험한 성향을 보인 점 등으로 미뤄 재범의 위험이 크다"고 전자발찌 10년 간 부착 명령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전 7시 경기 광주시 회덕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주민 B씨에게 길이 100㎝의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고령의 무술인'으로 과거 TV 프로그램에 여러 번 소개됐던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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