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토익·취업 카페 운영자 ‘해커스’였다…수험생인 척 광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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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공사' 등 온라인 카페를 직접 운영하면서 여기에 수험생을 가장해 광고성 게시물을 올린 '해커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온라인에서 암암리에 벌어지던 '수강 후기·댓글 광고' 등 행위에 공정위가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는 '토익캠프'와 '독공사', '경수모' 등 수험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16개 온라인 카페를 직접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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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지인까지 동원해 추천글 작성…설문 조작도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독공사' 등 온라인 카페를 직접 운영하면서 여기에 수험생을 가장해 광고성 게시물을 올린 '해커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해커스 어학원 및 관련사 2곳의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8000억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온라인에서 암암리에 벌어지던 '수강 후기·댓글 광고' 등 행위에 공정위가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는 '토익캠프'와 '독공사', '경수모' 등 수험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16개 온라인 카페를 직접 운영했다. 직원들은 해커스와의 관련성을 숨기고 관리자 아이디를 활용해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강의와 강사에 대한 수강 후기와 추천 댓글 등을 작성했다.
온라인 카페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해커스 강의가 1위에 올라가도록 조작하고, 이 결과를 해커스 홍보에 이용한 사례도 있었다. 해커스는 또 '일일 카페 의무 접속 횟수 지침'을 만들어 포털 검색에서 카페가 상위에 노출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해커스의 홍보 전략이 기만적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카페의 운영자 등 중요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누락해 소비자들이 광고를 일반 수험생의 글로 오인하게 만들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온라인 광고 시장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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