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주식거래 모두 멈춘 이오플로우, 美 메드트로닉 인수 영향없나
선행조건 공개매수 여전히 미충족
이오플로우 "해지요건 아냐"
웨어러블 인슐린 주입기기 '이오패치' 개발사인 이오플로우의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경쟁사가 제기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 관련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이오패치 판매를 중단한 영향이다. 주력제품 영업정지에 거래까지 정지되면서 미국 의료기기 회사 메드트로닉 인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오플로우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됐다고 12일 공시했다. 주권매매 거래 정지기간은 전일(11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여부에 대한 결정일까지다. 심사는 15영업일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사 미국 인슐렛과의 소송전이 발단이 된 거래정지다. 인슐렛은 세계에서 첫 번째로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주입기기(제품명 옴니팟)를 출시한 회사로, 지난 8월 이오플로우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을 제기했다. 이오플로우는 해당 시장에서 두 번째로 제품(제품명 이오패치)을 상용화한 회사다. 이후 인슐렛은 해당 소송과 관련한 가처분 신청도 냈고, 지난 7일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인슐렛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의존해 개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하 생산, 마케팅, 판매를 금지하고 인슐렛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이오플로우는 이사회를 열고 이오펌프(패치 안 구동부)를 제외한 이오패치 제품 판매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규모만 작년 매출의 39.9%에 해당하는 26억7000만원이다. 이오플로우 관계자는 "당사는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없다는 판단이나, 영업비밀에 대한 양사의 다툼이 있어 향후 소송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이오패치 제품의 생산, 마케팅, 판매를 일시 중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오플로우의 거래정지가 영업정지 탓에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이 커졌단 판단에 따른 결과인 만큼, 영업 재개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이오플로우는 조만간 가처분 결과에 대한 항소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오플로우 관계자는 "가처분 결과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며 "판매정지 지역을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축소하거나, 기존 당뇨병 환자들은 제품 구입을 허용하는 등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가처분 결과를 전면 뒤집을 수 없어 일단 피해가 예상되는 범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동시에 이오플로우는 거래재개를 위해 거래소에 잔여 사업으로도 회사가 존속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하겠단 방침이다. 당분간 중국에 설립된 조인트벤처 등에 이오펌프를 판매하고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매출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소송전의 여파가 본격화하면서 이오플로우의 메드트로닉 M&A(인수합병)에 미칠 영향은 없는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오플로우는 지난 5월 메드트로닉의 인수 소식을 발표했다. 김재진 대표 등 경영진 주식을 인수한 뒤 공개매수를 실시해 이오플로우 발행주식 전량을 매수, 상장폐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과정을 마치면 총 인수대금은 당시 97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거래 종결에는 두 가지 선행조건이 붙었다. 기업결합신고 완료(1단계)와 공개매수를 진행해 '지분 50%+1주' 확보(2단계)다. 하지만 예정했던 거래 종결일이 10월25일인데도 아직 공개매수가 실시되지 않은 상태다.
메드트로닉으로서는 이달 25일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 소식을 전할 수 있다. 거래를 종료하거나, 거래 종결일을 연장하거나, 거래 종결일을 연장하면서 공개매수 계획까지 밝히는 것이다. 다만 이오플로우는 인슐렛과의 소송이 거래 해지요건이 아니고, 해당 문제로 메드트로닉과 거래해지 논의를 한 적도 없는 만큼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오플로우 관계자는 "통상 경쟁사가 M&A 이후 (자신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딜을 지연시키기 위해 소송을 걸어 인슐렛의 소송은 메드트로닉도 인지하고 있던 부분"이라면서도 "심각성 정도는 다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인슐렛의 주장이 과한 주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주입기기 핵심은 내재된 이오펌프인데, 인슐렛도 펌프에는 소송을 걸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미리 기자 mil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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