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금 떼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 연말 첫 공개

박지애 2023. 10. 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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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연내 공개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안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명단공개로 임차인은 별도의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길이 열렸다"며 "임차인들은 계약체결 전 꼭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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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정보공개 심의위 첫 회의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연내 공개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안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HUG는 명단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임대인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날 킥오프(kick of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12월 넷째 주에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명단공개 대상자를 심의·의결 후 확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공사 임직원, 변호사, 교수 등 11명으로 꾸렸다. 위원장 등 위원들은 HUG 사장이 지명했다.

명단공개는 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이행촉구와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2개월의 소명 기간을 부여한 뒤 임대인 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개 대상은 최근 3년 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채무를 불이행해 HUG의 구상 채권이 2억원 이상이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받은 경우다.

공개 내용은 성명과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과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 정보는 국토교통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명단공개로 임차인은 별도의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길이 열렸다”며 “임차인들은 계약체결 전 꼭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애 (pj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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