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이 너무해" 지적에… 정부, 생활밀착형 규정 완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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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형벌로 국민에 부담을 준 경제 관련 규정이 개선될 방침이다.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은 생활밀착형 규정 14개, 행정적 의무위반 규정 15개, 사문화된 규정 10개, 법률 단위 검토 규정 7개 등 총 46개 경제 규정을 대상으로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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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형벌로 국민에 부담을 준 경제 관련 규정이 개선될 방침이다.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은 생활밀착형 규정 14개, 행정적 의무위반 규정 15개, 사문화된 규정 10개, 법률 단위 검토 규정 7개 등 총 46개 경제 규정을 대상으로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생활밀착형 규정에는 옥외광고물법 제18조제2항제1호 '도시지역, 공원, 교통수단, 문화재보호구역 등에 미신고 광고물을 표시한 자'가 포함됐다. 종전에는 벌금 5백만원 이하가 부과됐지만 개선될 경우 과태료 5백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 사문화된 규정에는 뉴스통신법 제35조제1호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사람'이 담겼다. 규정 개선 시 종전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과태료 2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전담반은 신고 등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지나친 형사벌을 억제하고 유사법률간 법정합성·일관성을 높이는 것으로 개선 방향을 정했다. 의무위반 정도와 제재수준간 비례성을 확보하고 전과자 양산 등 부작용을 완화하는 것도 개선 방향에 포함됐다.
다만 개선 시 입법목적 달성이 곤란해지거나, 안전 등 중대한 법익 침해 우려가 있는 규정은 현행 유지된다.
전담반은 "이번에 마련한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은 법제처를 중심으로 조속히 일괄개정절차를 추진해 국회에 제출하고, 이전에 제출된 1·2차 과제들도 국회 심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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