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왜곡' 손배 소송서 태영호 "허위사실·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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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왜곡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희생자와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서 자신의 발언은 허위사실도, 명예훼손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제주지법 민사3단독(유성욱 부장판사)은 12일 오후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이 태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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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4·3 왜곡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희생자와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서 자신의 발언은 허위사실도, 명예훼손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제주지법 민사3단독(유성욱 부장판사)은 12일 오후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이 태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을 진행했다.
원고는 4·3희생자유족회,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 양성홍 4·3행방불명인유족회장, 생존 희생자 오영종 할아버지며 손해배상 청구액은 소액사건 기준인 3천만원을 넘는 3천만100원이다.
모두진술에 나선 양성주 4·3유족회 부회장은 "유족들에게 '빨갱이'라는 용어는 곧 죽음의 단어다.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고 아직도 희생자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며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공산폭동론', '북한연계설', 김일성 지시설' 등을 제시하며 보수 인사들이 활동하는 것을 단순한 표현의 자유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서 울먹였다.
양 부회장은 "아직도 사회에 반공의 울타리가 견고한 가운데 왜곡된 표현의 자유까지 마음껏 주겠다는 것은 4·3 희생자와 유족에게 또 다른 폭력으로 다가온다"며 "어렵게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있는 연로한 희생자와 유족들이 이런 폭력적 언행을 왜 감내해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 선동으로 4·3 희생자와 유족,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공적인 제재가 필요함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태 의원의 변호인은 "태 의원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명예훼손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12월로 예정됐다.
태 의원은 앞서 지난 2월 SNS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4·3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등의 주장을 반복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4·3 단체들은 "여러 차례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으나 태 의원은 4·3 왜곡과 망언을 중단하지 않았다. 희생자를 모독하고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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