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에 이어 행안부도 "정율성로 이름 변경하라" 권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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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에 이어 행안부도 광주시 남구 양림동의 '정율성로' 도로명을 변경하라는 시정 권고 조치를 내렸다.
12일 행안부는 "6·25 전쟁을 일으킨 적군의 사기를 북돋고 남침에 참여한 인물을 찬양하기 위한 도로명은 부적절하다"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과 유가족의 영예를 훼손할 수 있어 광주광역시 남구에 '정율성로' 도로명 변경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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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에 이어 행안부도 광주시 남구 양림동의 '정율성로' 도로명을 변경하라는 시정 권고 조치를 내렸다.
12일 행안부는 "6·25 전쟁을 일으킨 적군의 사기를 북돋고 남침에 참여한 인물을 찬양하기 위한 도로명은 부적절하다"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과 유가족의 영예를 훼손할 수 있어 광주광역시 남구에 '정율성로' 도로명 변경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184조 중앙행정기관이 지자체 사무에 대해 조언, 권고,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었다. 다만 권고사항이라 강제력은 없다.
전날인 11일 국가보훈부 역시 '정율성 기념 사업'에 중단 권고를 했다. 행안부와 마찬가지로 보훈부는 "정율성이 작곡한 팔로군 행진곡과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이 6·25 전쟁 당시 중공군과 북한 인민군의 사기를 북돋기 위한 군가로 쓰인 만큼 대한민국이 기릴 인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가 위법 사항이 없다며 수용할 뜻이 없다고 못박았다. 광주광역시는 입장문을 통해 "정율성 역사공원 등 기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이며 위법한 경우에만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율성 기념 사업은 1988년 노태우 정부부터 35년간 지속해 온 한중 우호 교류 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며 시정 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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