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인 척 후기 쓰고 댓글 광고‥공정위, 해커스에 과징금 7억

양소연 say@mbc.co.kr 2023. 10. 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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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동원해 온라인 수험생 커뮤니티에 수험생인 척 광고성 게시물을 올린 사교육 업체 '해커스 어학원' 등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커스어학원과 관계사 '챔프스터디', '교암'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해커스는 '토익캠프', '독공사', '경수모' 등 16개 온라인 커뮤니티를 직접 운영하면서 해커스와 관련성을 숨기고 강의와 교재 등을 추천,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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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직원을 동원해 온라인 수험생 커뮤니티에 수험생인 척 광고성 게시물을 올린 사교육 업체 '해커스 어학원' 등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커스어학원과 관계사 '챔프스터디', '교암'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해커스는 '토익캠프', '독공사', '경수모' 등 16개 온라인 커뮤니티를 직접 운영하면서 해커스와 관련성을 숨기고 강의와 교재 등을 추천,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해커스 강의가 1위에 올라가도록 조작하고 그 결과를 해커스 홍보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해커스의 이 같은 홍보 방식이 소비자로 하여금 광고를 일반 수험생의 글로 착각하게 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한다며 "앞으로도 광고 시장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소연 기자(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32803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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