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비상소집에 부대 복귀하다 다친 군인도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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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소집으로 부대에 복귀하다 다친 군인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보훈부는 지난 2014년 비상소집으로 부대에 복귀하다 교통사고가 나 발목 영구장애를 입은 전직 장교 A모씨를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 보상대상자로 등록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수호나 안전 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교육 훈련 중 다친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일반적인 공무수행과 교육 훈련 중 다친 사람은 보훈 보상대상자로 각각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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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소집으로 부대에 복귀하다 다친 군인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보훈부는 지난 2014년 비상소집으로 부대에 복귀하다 교통사고가 나 발목 영구장애를 입은 전직 장교 A모씨를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 보상대상자로 등록했습니다.
이에 A씨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보훈부는 일반적인 공무수행과 관련한 부상이라며 A씨를 유공자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수호나 안전 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교육 훈련 중 다친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일반적인 공무수행과 교육 훈련 중 다친 사람은 보훈 보상대상자로 각각 인정됩니다.
그러나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비상소집 훈련 당시 부대별 위기 조치기구가 발동돼 국가 수호·안전보장과 관련이 있는 훈련이었다고 보고, A씨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보훈부의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또 "다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지 여부는 평시에도 국가 비상사태 등의 상황을 전제하고 훈련에 임하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32801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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