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프로야구에서 번 돈 세무조사 대상선정은 '납세자 권익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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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환이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일본 프로야구에서 선수 생활을 하면서 받은 계약금과 연봉은 83억 원.
감사원은 12일 공개한 '납세자 권익보호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앞으로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를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란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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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환이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일본 프로야구에서 선수 생활을 하면서 받은 계약금과 연봉은 83억 원.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돈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보고 지난 2019년 3월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오승환 본인이 이의를 제기했고, 국세청 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도 연평균 281일 동안 일본에서 체류한 점을 들어 국내 비거주자로 판단해 과세불가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이 사례를 국세청의 권한남용 행위로 지적했다.
오승환은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해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국세청이 구체적인 근거나 증거자료를 통한 명확한 검토 없이 세무조사에 나서면서 권익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12일 공개한 '납세자 권익보호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앞으로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를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란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법·지침 상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의 경우 구체적인 근거와 증거가 있어야 하고 단순 추측으로 선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오승환은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해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기재부와 국세청이 과세쟁점에 대해 법원과 조세심판원에서 반복적으로 패소하면서도 기존 세법 해석을 정비하지 않아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2019년 5월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차액과 관련해 기재부의 세법해석과는 다르게 판결했지만, 기재부는 이후 사법해석을 정비하지 않아 동일 쟁점 소송에서 11회 연속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동일 쟁점에 대한 과세와 이에 불복한 쟁송, 과세당국의 패소가 반복되며 행정력이 낭비되고 행정에 혼선을 초래한다"며 "행정 혼선과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세법해석을 변경하라"고 기재부와 국세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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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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