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직자 적극행정 강화…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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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가 공직자의 혁신의식 제고에 주력하는 가운데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 및 규제개혁에 집중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12일 의왕시에 따르면 적극 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의왕시는 공직자의 적극 행정 추진을 위해 반기별로 우수사례 발굴과 함께 포상하는 가운데 인사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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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제297회 임시 회의에 개정안 상정 계획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가 공직자의 혁신의식 제고에 주력하는 가운데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 및 규제개혁에 집중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12일 의왕시에 따르면 적극 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24일 열리는 의왕시의회 제297회 임시 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착오 등으로 발생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책과 소송 진행 시 소송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의왕시는 지난 11일 전문가 초청 ‘적극 행정 및 규제개혁’ 교육했다.
강의는 이수영 인사혁신처 적극 행정 전담 강사의 강의로 진행됐다.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이 강사는 “누구나 공감하고 체감하는 적극 행정 만들기’를 주제로 열강을 펼쳤다.
특히 그는 ▲적극 행정 개요 ▲적극 행정 실천유형 ▲적극 행정 지원제도(사전컨설팅, 면책 등) ▲적극 행정 우수사례 등에 대해 자세히 알기 쉽게 설명하고,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거듭 강조했다.
교육에 참석한 김영수 부시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소극적인 마인드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한다"라며 "시민 중심의 행정 실천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공직자의 적극 행정 추진을 위해 반기별로 우수사례 발굴과 함께 포상하는 가운데 인사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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