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정보로 구직자 유인·성폭행한 40대…1천여명 이력서 열람

이재은 2023. 10. 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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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구인 정보를 거짓으로 올린 뒤 지원자들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1000여명의 이력서를 열람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공고 글을 올리고 10대 재수생 등 6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여성 1000여명의 이력서를 본 뒤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오라고 연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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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면접’ 찾아온 피해자들만 280명
변종 성매매 업소 데려간 이들 50여명
피해자 중 재수생, 극단적 선택해 숨져
2018년 관련 범죄로 징역 3년6월 선고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르바이트 구인 정보를 거짓으로 올린 뒤 지원자들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1000여명의 이력서를 열람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스1)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진재)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공고 글을 올리고 10대 재수생 등 6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범 2명과 함께 변종 성매매 업소에서 일할 여성 종업원을 구하는 게 쉽지 않자 이 같은 수법을 이용했다.

A씨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여성 1000여명의 이력서를 본 뒤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오라고 연락했다. 이 연락을 받고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들만 280명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짜 면접’ 자리에서 “남성들과 클럽에서 하는 정도의 스킨십을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다며 피해자 40~50명을 변종 성매매 업소에 데려갔다.

이후 이 업소에서 어떻게 일하면 되는지 교육해준다며 피해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 중 한 명이었던 10대 재수생은 이 사건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에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었다.

A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A씨와 변종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공범 2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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