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공기청정기 임대료 인상이 소음기준 강화 때문?…"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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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학교 교실에 보급된 공기청정기의 임대료가 대폭 오른 이유에 대한 경북교육청의 해명이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주환 국회의원은 최근 "지난해 경북·광주·인천교육청의 공기청정기 입찰가격이 2019년 계약 때보다 1만원 이상 올랐다"며 "담합이 의심되며 이 지역 모두 한 회사 제품이 공급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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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지난 해 학교 교실에 보급된 공기청정기의 임대료가 대폭 오른 이유에 대한 경북교육청의 해명이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주환 국회의원은 최근 "지난해 경북·광주·인천교육청의 공기청정기 입찰가격이 2019년 계약 때보다 1만원 이상 올랐다"며 "담합이 의심되며 이 지역 모두 한 회사 제품이 공급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교육부의 강화된 공기청정기 사양 기준(소음기준 55dB 이하→50dB 이하) 적용에 따라 신형기기를 도입하다 보니 예산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언론에 설명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 지난해 사용된 공기청정기가 구형이라는 말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이고 신형 기종을 도입해 교실 내 소음문제를 해소했다"며 "공기청정기 성능 사항을 2019년보다 2022년 개선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있었지만 담합 의혹 등은 교육청의 권한 밖의 사안"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뉴시스의 최초 제보자는 12일 "경북교육청의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해 납품된 공기청정기는 이미 2019년 9월 이전에 현재의 기준에 맞는 인증서를 취득했다. 기준이 강화돼 제품 가격이 높아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설사 기준을 강화해 부품 값이 올랐다고 해도 극히 미미한 수준이며 임대료 인상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납품된 공기청정기는 2019년에 납품된 것과 차이가 하나도 없으며 같은 회사 제품"이라며 "2019년에 2만원도 안 하던 임대료가 지난해는 4만원이 넘게 됐다는 것은 담합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기계값 인상으로 임대료가 높아졌다는 것이 바로 담합 업체들의 주장"이라며 "작년에 내가 경북교육청에 담합 사실을 알렸을 때 입찰을 중지했더라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엄청난 국고손실을 막을 수 있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명백한 직무유기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공기청정기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임대업체 관계자와 경북교육청 당시 업무 담당자 등 여러 명을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뉴시스는 지난해 4월 5일, 7일 이 제보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경북교육청, 입찰 담합 의혹에 소극 대처…업체 주장 파문'(4월 5일), '경북도내 멀쩡한 교실 공기청정기 수만대 폐기…전국적으로는?'(4월 7일) 등 교실 공기청정기 관련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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