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와 소송하는데 "연간 예산은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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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조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소송 관련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실무적으로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개최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시정명령 등을 처분한 기업들이 이를 따르지 않고 소송전을 벌이는 상황에 대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인력이 가장 큰 제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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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중요성에 상응하는 투자와 관심 필요"
"신생 조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소송 관련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실무적으로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개최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시정명령 등을 처분한 기업들이 이를 따르지 않고 소송전을 벌이는 상황에 대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인력이 가장 큰 제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위의 소송 관련 예산은 연간 2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다른 부처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32억원, 국세청은 80억원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1심 소송이 제기되면 3심 대법원까지 가는 비율이 높아 고민이 많다"고 털어놨다.
그는 "올해만 해도 지난 8월 기준으로 1억9000만원 정도를 쓰는 등 간신히 연간 예산 범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십억~수백억원대 규모로 처분하는 사건 등 무게감 있는 소송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실무적으로 고민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기업 구글과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사)는 개인정보 불법 수집을 이유로 지난해 말 개인정보위가 과징금 1000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자 이에 반발해 올해 초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20년 8월5일 설립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급 감독기구다. 사회 곳곳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고 대규모 데이터가 활용되는 인공지능(AI) 시대가 열리면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제도 커지고 있으나, 주무 부처인 개인정보위 인력 규모는 200명에 미치지 못하고 예산도 부족해 행정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평가까지 받는다.
다만 글로벌 기업에 대한 제재 역량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고 위원장은 "외국 기업은 한국법 준수·이행을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닌가, 또 그것이 한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란 질문이라면 개인적으로 불쾌하다"며 "우리 위원회와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식의 구분을 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외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 기업도 개인정보위와 소송을 하고 적극적으로 소송 절차를 이용한다"며 "개인정보위도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에 전혀 차이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구분된 것 같았던 작위적 구분이 없어지고 조금 더 일관성을 갖춘 온전한 법 모습이 된 것"이라며 "넓은 틀에선 개인정보위가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비전을 담아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규제 방향성에 대해선 여전한 고민을 나타냈다. 이용자 보호 중심의 유럽연합(EU)과 기업 자율성 중심의 미국과 다른 환경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한국은 유럽 대비 시장 규모는 작지만, 그들과 달리 독자적인 AI 기업, 생태계가 있으므로 이런 점들을 참조해서 한국의 방향성을 잡아야 할 것"이라며 "주요국 모델을 참조는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한국이 어떤 모델인지 외국에서 참조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 점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 영역은 법 자체가 복잡하지만, 너무 중요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중요한 만큼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훈 (99re@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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