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등 철도 직원, 음주 근무시 최대 9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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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철도 종사자의 음주 근무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고, 근무 중 음주가 적발될 경우 철도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기관사 등 다수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음주 상태로 근무했음에도 코레일 내에서 자체 징계로 끝내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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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기관사 등 다수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음주 상태로 근무했음에도 코레일 내에서 자체 징계로 끝내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SBS는 지난 11일 코레일 직원들이 음주 후 열차를 운행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5년간 음주 적발된 코레일 직원 28명 가운데 업무 중 술을 마신 13명은 '철도안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코레일이 법 위반한 사실을 철도경찰에 알리지 않았다. 11명은 자체 징계를 내렸고 철도경찰에 직접 적발된 2명만 형사처벌 또는 재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근무 중 음주와 관련 법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다고 밝혔다. 우선 철도안전감독관,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승무적합성 검사 등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 적정성과 코레일 자체 징계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한다.
철도경찰을 통해 철도 종사자에 대한 음주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음주에 대한 형량은 현행 최대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서 9년 이하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수많은 인원을 수송하는 철도 종사자가 음주 상태로 근무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문제"라면서 "철저히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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