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왜 조현병이야!" 의사 찾아가 폭행한 30대 집유

유가인 기자 2023. 10. 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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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진단을 내린 의사에게 '내가 왜 조현병이냐'라고 따지며 폭행과 난동을 벌인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3시 30분쯤 전북 전주 완산구의 한 정신의학과 진료실에서 "나를 왜 조현병으로 진단했느냐"며 의자에 앉아있던 의사 B(41) 씨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찬 뒤 20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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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조현병 진단을 내린 의사에게 '내가 왜 조현병이냐'라고 따지며 폭행과 난동을 벌인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1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이 기간 정신 질환에 대한 치료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3시 30분쯤 전북 전주 완산구의 한 정신의학과 진료실에서 "나를 왜 조현병으로 진단했느냐"며 의자에 앉아있던 의사 B(41) 씨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찬 뒤 20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진료실에 있던 컴퓨터와 모니터, 전화기 등을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차는 등 450만 원 상당의 기물을 파손했다.

앞서 A 씨는 2014년 병역 복무 도중 조현병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아왔다. 그는 최근 약물 복용을 중단했고 2014년 당시 조현병 진단을 내린 B 씨를 인터넷으로 수소문해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자신을 조현병으로 진단했던 피해자 진료실을 찾아가 진단 내용에 대해 따지며 의료용 시설과 기물을 파괴하고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조현병 증상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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